<2017, 국감> 다목적댐 등 수자원공사 소관, 상당수 설계도 분실

댐 35곳·광역상수시설 47곳 설계도서 분실 등 관리되지 않아
성수대교 방지법 미준수 사례 3건…“보존·관리 만전 가해야”

  • 입력 2017.10.19 19:25
  • 기자명 /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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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완수의원
▲ 자유한국당 박완수의원

 전국 다목적댐, 용수댐, 광역상수시설 등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의 시설 설계도서 중 상당수가 분실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주요시설의 설계도서는 재원등 설계, 시공상의 주요사항을 담은 필수 자료이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사고시 사고분석과 재발방지대책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의 보존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런데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이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35곳와 광역상수시설 47곳의 설계도서(설계도면,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구조계산서)미보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댐의 경우 준공내역서 17건, 준공시방서 13건, 구조계산서 11건으로 총 41건의 설계도서가 분실됐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 광역상수시설의 경우 준공내역서 18건, 준공시방서 20건, 구조계산서 16건으로 모두 54건 설계도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교훈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직접 위배되는 사례도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강댐, 부안댐, 보령댐 경우 이른바 성수대교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된 댐으로서 미보존 시 책임자 등이 최고 징역 2년형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설계도서는 국가주요시설물의 DNA와 같은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수 관련 시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전반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향후 보존과 관리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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