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감염 20대 女 성매매에 ‘발칵’

경찰 상습 성매매로 검거…동거중인 남자친구 교사 알선 정황
채팅 어플로 감염 숨긴 채 석달 10~20차례 남성과 성매매 ‘충격’

  • 입력 2017.10.19 19:52
  • 기자명 /하경민·장익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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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A(26·여)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 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인 2급인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27)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석달 간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강수사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이후 남성과 나눈 채팅앱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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