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0만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정부단체교섭단, 인사혁신처·공노총 규탄
“정당한 교섭 요구 묵살·노사관계 파탄 주범”

  • 입력 2017.11.14 18:53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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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성영광)이 포함돼 있는 대정부단체교섭단은 1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110만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이 특정노조와 야합한 인사혁신처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판단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져 110만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정부단체교섭단 공동대표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담은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밝힌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2017 대정부단체교섭단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공노총과 야합해 공무원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주범이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인사혁신처가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기회를 박탈하고 과정을 속여 가면서 노조갈등을 부추기고 공직사회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업무적으로 편하고 싶어서라니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는 사용자로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정부단체교섭단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모여 한목소리로 공공부문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오로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개혁되기를 희망했으나, ‘지금 공노총과 기습적으로 교섭을 체결하면 타노조의 교섭을 봉쇄하고 향후 3~4년은 업무적으로 편하다’는 인사혁신처의 어처구니없는 이유와 교섭권 독점에 빠진 공노총간 신종 적폐연대로 110만 공무원의 희망은 사라졌고,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7 대정부단체교섭단은 △인사혁신처는 2017 대정부교섭 요구사실을 즉각 공고하고 전체 공무원노조의 참여 보장하라.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 교섭권 제한 기간이 없는 입법미비를 인정하고, 즉각 법을 개정하라. △공노총은 현실에 맞지 않는 2008 교섭을 철회하고, 11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체 공무원노조와 단결의 길로 동참하라. △인사혁신처는 모범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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