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 합법화 돼야”

사익 침해 않는 방안 강구 필요

  • 입력 2017.11.21 18:55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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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종길(자유한국당·김해6)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종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건물을 함께 매수해 운영하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6년 12월에 나왔는데 아직도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 재산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매계약 체결 목적과 매수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내용을 인용하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유치원 경영권을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에는 설립 경영진 변경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앞으로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 시 적극적 행정으로 사익과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 사안은 정부차원에서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야 해결된다. 그래서 전국감사관회의 등에서 시·도 공동으로 교육부에 제기하는 등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내에는 272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권과 함께 재산권을 매도하려고 해도 이를 사립학교법(제28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매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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