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환경부에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를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지정면적은 1.244㎢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살며, 총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화포천습지는 과거에는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와 오·폐수로 오염된 하천이었으나, 김해시의 환경보전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복원됐다. 그 결실로 2014년에는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 방사한 황새(일명 봉순이)가 최초로 발견됐으며 매년 봄 마다 화포천을 찾고 있다.
김해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화포천 습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이를 생태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화포천습지 내에서 목초지, 연밭 등 경작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육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또 탐방객 휴식처 제공과 생태체험을 위해 화포천습지 인근의 방치된 습지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생태체험장을 2018년 착공해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습지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봉하마을, 생림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화포천 습지 브랜드화 등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사회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화포천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 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이번 지정과정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화포천 생태계 보호라는 큰 취지를 이해해주신 주민들의 협조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의 귀중한 생태자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화포천이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포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 년 동안 추진이 중단됐다”고 밝히며 “이후 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2007년에 수립해 홍수피해방지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김해시는 지난해 6월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