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터전’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 풍부…생태계 우수성 입증
습지 생태계 보전과 지역 활성화 연계 시책 적극 추진

  • 입력 2017.11.22 18:45
  • 수정 2017.11.22 18:46
  • 기자명 /이오용·강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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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김해 화포천 전경.
▲ 24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김해 화포천 전경.

 

 김해시는 환경부에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를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지정면적은 1.244㎢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살며, 총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화포천습지는 과거에는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와 오·폐수로 오염된 하천이었으나, 김해시의 환경보전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복원됐다. 그 결실로 2014년에는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 방사한 황새(일명 봉순이)가 최초로 발견됐으며 매년 봄 마다 화포천을 찾고 있다.


 김해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화포천 습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이를 생태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 시에서 방사돼 화포천에 날아온 일본 황새
▲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 시에서 방사돼 화포천에 날아온 일본 황새


 우선 화포천습지 내에서 목초지, 연밭 등 경작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육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또 탐방객 휴식처 제공과 생태체험을 위해 화포천습지 인근의 방치된 습지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생태체험장을 2018년 착공해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습지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봉하마을, 생림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화포천 습지 브랜드화 등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사회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화포천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 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이번 지정과정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화포천 생태계 보호라는 큰 취지를 이해해주신 주민들의 협조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의 귀중한 생태자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화포천이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포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 년 동안 추진이 중단됐다”고 밝히며 “이후 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2007년에 수립해 홍수피해방지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김해시는 지난해 6월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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