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엄용수 의원 재소환여부 조만간 결정”

안 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 받는 데 관여한 혐의

  • 입력 2017.11.23 17:42
  • 수정 2017.11.23 17:43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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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23일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으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엄 의원에 대한 추가소환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9월 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을 만나게 한 것으로 보고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엄 의원이 안 씨를 만나 ‘선거비용으로 2억 원을 도와달라’는 취지가 담긴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공범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아직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 자료를 계속 보강중”이라며 “다음 공판기일까지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엄 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고, 안 모씨 허위 진술을 밝히겠다”며 “선거 전에 독대를 한 적은 없다. 행사장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다”며 자신과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씨(55)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씨(58)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엄 의원은 지난 9월 6일 창원지검에 출두해 “제가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며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엄 의원은 “제가 괜한 모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국회가 바빠지기 전에 소명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돼 자진 출두 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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