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동학대 신고접수, 전년보다 63.6% 증가

학대행위자 부모 78.6% 친인척 4.5%로 ‘가정 내 발생’ 83%
경남도·도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추방결의대회

  • 입력 2017.11.23 19:08
  • 수정 2017.11.23 19:09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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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남 MBC홀에서 경남도 주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열린 ‘2017년 경상남도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 23일 경남 MBC홀에서 경남도 주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열린 ‘2017년 경상남도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은 23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도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난해 신고 접수된 건수는 1486건으로, 전년도 946건보다 63.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435건이었으며, 79.3%인 1138건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특히 학대 행위자를 보면 1138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5건으로 78.6%였고,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학대 51건(4.5%)까지 포함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83.34%에 달했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급증과 관련, “2016년 2월 계모와 친부가 아이를 학대한 뒤 암매장한 ‘평택 원영이 사건’, 경남 고성 ‘친딸 살해·암매장 사건’과 같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경남 만들기를 위해 무엇보다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학대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 타워로서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3개의 학대아동피해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맞벌이, 이혼, 실직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경남지역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남도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2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MBC 경남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상남도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그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영상 상영, 아동권리문 낭독 및 아동학대 추방 결의문 낭독, 아동학대 예방 동화로 구성된 모래아트 공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다지는 파란수건 퍼포먼스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행사에 이어 참석자들은 경남 MBC홀에서 출발해 3·15 아트센터, 석전사거리를 지나 경남은행 본점 앞 광장으로 행진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추방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경남도민들이 내 주변에는 학대피해로 고통 받는 아동들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대피해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는데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함께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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