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하는 개혁 입법부터 처리해야

일부 폐지 존치시키는 것으로 노골적인 근로기준법 개악

  • 입력 2017.11.27 19:04
  • 기자명 /이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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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위해 표결까지 강행하는 사실상의 날치기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주요 내용은 ‘불법 행정해석에 근거한 주당 최대 68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2021년 6월까지 인정’, ‘근기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연장-휴일근로 중복수당 완전 폐지’, ‘구시대 유물로 폐기되어야 할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등을 일부만 폐지시키고 존치시키는 것으로 노골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인천 부평구을)이 공공연하게 노동시간 개악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 대표)이 개악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질책하며 “날치기 처리가 무산됐지만 28일 다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고 전했다.


 이들은 “주 52시간과 연장-휴일근로 중복수당 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정상으로 돌리는 문제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의 환노위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경남지역본부 6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조차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노동부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노동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적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연장근로 12시간 외에도 휴일근로(토·일) 16시간을 인정한 것에 대해 현 정부가 사과한다면 하루빨리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개혁 입법이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환노위원장이 정부의 입장에 역행해 엇박자를 내면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냐고 질책했다.


 또 이들은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또한 이미 과로사 등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여야 간사인 한정애, 임이자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환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부터 개정하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혁 입법부터 처리하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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