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꼭 교체하세요

구 표지 사용 10만원 과태료

  • 입력 2017.12.07 18:59
  • 기자명 /강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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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전면 교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노란색 사각형표지에서 원형표지로 변경했다.

 또한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특히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교체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바뀐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구 표지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주차표지 교체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교체 만료기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기간 내에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꼭 교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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