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천 야생조류 AI 저병원성 확진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21일간 이동 통제·소독 실시...가금농가·철새도래지 예찰

  • 입력 2017.12.13 18:31
  • 기자명 /이오용·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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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고성군 고성천 철새분변에서 지난 12일 검출된 H5N2형 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21일 동안 해당지역 가금·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는 고성천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 긴급 폐쇄 조치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를 동원 일제소독을 시행했다. 


 고성군도 고성읍 고성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396호 가금사육 농가에서 사육하는 약 21만 3000마리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성천은 지난 11월 29일 H5N2형 2건이 모두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고 이번에도 H5N2형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지만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위험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며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도내 주요도로와 교통요충지에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26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보유 소독차량과 농협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장소인 고성천 2곳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N2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 주도의 책임방역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유입을 막기 위해 그물망 설치, 문단속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규모 행사나 기념식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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