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예산안, 도의회 뜻대로 통과

21억 원 증액한 254억 7000만 원으로 의결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17.12.14 18:53
  • 기자명 /이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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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4일 당초 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 7000여만 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 7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 예산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모든 동지역 중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무상급식 분담률은 당초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인 4(도교육청):2(경남도):4(시군) 비율이 아니라 도의회가 제안한 5:1:4 비율로 조정됐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는 경남도로부터 전입금 21억 원을 반영함으로 도의회가 제안한 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도의회 안대로 되면서 도에서 편성한 233억원이 21억 원 증액된 254억 원으로 조정됐고, 도교육청 예산안에는 전입금 21억 원이 예비비로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예결위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제10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의 요구에도 같은 결과가 통과되고 법령이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 15일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세출부분은 8건 53억 923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가 예비심사 과정에 삭감한 금액만 24억여 원인데 여기에 예결위가 30억 원 가까이 더 깎는 등 삭감폭이 컸다.


 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0억여 원, 위기학생 휴식공간지원 10억 원, 사립고 교육환경개선 4억여 원이다.


 예결위에서 추가로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1억 원 삭감),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10억 원 삭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5억 원 삭감), 사립학교교원 명예수당(9억 원 삭감), 교육환경개선(3억 6700만 원 삭감) 등 총 8개 사업예산 53억 923만 6000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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