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崔,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13개월만…벌금벌금·추징 1263억

  • 입력 2017.12.14 18:54
  • 기자명 /강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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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검찰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 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 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와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안 전 수석을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가방과 무료 미용성형시술 등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2월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최씨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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