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

  • 입력 2017.12.17 16:27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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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창구 신방지구 외 3개 지구를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실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의창구 신방지구 외 3개 지구 1001필지, 36만 8653㎡를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해당 구청에서는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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