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군 최초 해외 참전 ‘월남전 참전’

“국가부름에 참전…죽음을 초월한 애국심의 발로”
도내 월남전 참전 유공자 1만 3315명 수혜 기대

  • 입력 2017.12.17 17:35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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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남도지부(지부장 여영덕)’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인터내셔널 호텔 신관 5층 대강당에서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식과 호국안보 결의와 전우애를 다지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남도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 32만 월남참전자는 조국의 명을 받고 이역만리 열대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세계평화와 자유수호·경제발전의 주역이며 국가수호의 선봉자로 자긍심·정의감·호국안보·봉사활동에 앞장 설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성토했다.


 김선곤 경남도지부 직무대행은 “월남전 참전은 우리 국군 최초 해외 참전이었다. 이는 죽음을 초월한 애국심의 발로였고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향한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1964년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여 명이 참전해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232명이 부상, 다이옥신 불순물에 의한 고엽제라는 병마로 10만여 명이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함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수출 증대 참전수당 이체 차관제공, 기술습득으로 기반을 다진 기업은 중동으로 진출했다. 오늘의 한국경제를 세계 10위 무역 1조 달러 등 이제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탈바꿈 됐다”고 말했다.


 이에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월남참전자에 대한 특별법 전투수당 미지급에 관한 법률안 등 몇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내 조국의 호국안보는 내가 먼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국가와 사회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국가안보에 앞장선다. △북한 김정은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자폭하라 △우리는 월남전참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안보, 나라사랑, 봉사활동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국가는 월남참전자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람과 자긍심에 합당한 특별법을 제정해 전투수당 지급 및 예우를 보장하라고 촉구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남도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남창수 동부보훈지청장, 광복회 김형갑, 전몰군경유족 임현식, 무공수훈자 김유성, 고엽제 피해자 강인호,, 박영수 6·25참전유공자회 경남지부장, 손도수 경남울산 재향군인회장, 시·군지회장, 참전용사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천영기(의회운영위원장·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본 회의를 통과했다.


 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참전수당을 ‘월남전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제5조제1항에서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라목 중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것을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도 참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혜 대상자를 더욱 확대했다.


 천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인 점을 감안해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효도도 살아계실 때 필요한 것이지 사후에는 아무 필요 없듯이, 지금 당장 이분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1만 3315명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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