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 입력 2017.12.17 18:11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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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및 신축하는 화장실에서는 대변기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해야 한다. 

 이에 창원 진해구는 17일 대변기 칸막이 안에 두던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 화장실 모두 입구 또는 세면대 부근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여성이 남성 화장실을,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청소·보수할 때는 입구에 이를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구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정착을 위해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인한 진해구청장은 “시행 초기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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