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차질시 민간부문 강제조치”

정부 유가 배럴당 150달러 넘을 경우 시행여부 판단

  • 입력 2008.07.11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차질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유가 수준에 관계없이 강제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민간에서 추진 중인 ‘1사1인, 1사10% 채용확대’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 결과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등 1단계 에너지 절약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수급차질 발생 우려여부를 판단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도입한다.

특히 수급 차질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강제조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기관리모드로 전환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1사1인 채용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청과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채용수요를 파악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용수요와 연계·알선해 원활한 기업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지원 예산을 14억원 증액한다.

또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인 인력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해 캠페인 참여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취업취약계층인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월 15만원~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에게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우대조치 시행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한도를 현행 기업 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79%에서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해 주고 여성·노인 등의 인력 활용이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협력해 경제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제2단계 위기관리계획도 유가 170달러 이전이라도 150달러가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고유가, 고물가 등 추가 민생안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