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15일~3월 30일까지 75일간

  • 입력 2018.01.11 18:59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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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창원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증진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해택이 주어진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효종 창원시 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전체 세대가 조사 대상이므로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방문으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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