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소득세 신고 급증

2001년 3201명서 작년 1만3699명으로 325% 증가

  • 입력 2008.07.16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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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의 세무편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10개 세무서 민원실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개설한데 이어, 7월부터는 이를 30개 세무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인이 3201명이었던 데 비해 2007년은 1만3699명으로 328% 증가했으며, 신고세액도 443억원에서 1187억원으로 168% 늘었다.

이처럼 외국인 납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세무불편 사항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외국인 전담창구는 ▲서울(강남·구로·금천·남대문·마포·서대문·성동·송파·영등포·종로·중부) ▲중부(성남.수원·의정부·인천·평택) ▲대전(천안) ▲광주(서광주) ▲대구(서대구) ▲부산(수영) 등이다.

또 국세청은 상담창구를 통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Q&A)으로 정리한 ‘영문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상 국세청홈페이지(영문홈페이지포함)에도 게시해 외국인은 물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세금문제 등을 상담해 주기 위해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외국인전용 상담전화(02-397-1440)’ 등을 마련해 외국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상담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 조치로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관련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전담창구’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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