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단지 선분양 요건 완화

공공시행자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가능

  • 입력 2008.07.16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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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를 통해 조성되는 임대산업단지의 선분양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의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 등을 규정해 지난 3월 공포한 ‘산업입지법 개정안’의 위임사항과 ‘기업환경개선대책’ 등에서 제시된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현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면적의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뒤 선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용지 공급이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단, 사업이행의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시행자에 대해서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

또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준공인가 신청 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제외하고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시행자가 지정권자와 협의해 조성 토지를 수의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핵심산업 유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안에서는 모든 산업단지에 특례법을 적용하되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1000만㎡, 민간인 경우 330만㎡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6일부터 산업입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9월29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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