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주택화재예방 위한 실천 과제

  • 입력 2018.02.01 19:17
  • 수정 2018.02.01 19:1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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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환 거제소방서 소방교
▲ 주수환 거제소방서 소방교

 최근 북극발 한파가 엄습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방청의 올 겨울철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작년 동기간 대비 사망자 증가 111%(45명→95명), 부상자 증가 60%(214명→343명)로 특히 주거시설에서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 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들은 불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닌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인명피해가 대부분이다.

 유독가스가 공장이나 기타 위험물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파와 매트리스 등 대부분의 물건에서 상당한 유독가스가 배출된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그 자체로서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화재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 심야시간대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소화기를 1대 이상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거실이나 주방 등 각 실의 천정에 반드시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집의 화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난로 등 온열 기구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한다. 또한 외출 전 항상 가스레인지, 전기장판, 전기코드를 확인해 가장 큰 화재 원인인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

 셋째, 소방차량 출동 시 좌·우측 양보를 생활화하고, 협소한 골목길 불법주차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해야 한다. 단 1분의 지체로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고귀한 생명의 생과 사가 갈릴 수도 있다.

 주택화재는 그 어떤 화재보다도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택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가정 내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하며, 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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