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보호 좌회전’ 바로 알아야

  • 입력 2018.02.13 18:53
  • 수정 2018.02.13 18:5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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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비보호 좌회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생활 속 자동차 운전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교통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차로 대기 시간을 줄여 자동차 평균 연비를 개선하며 배출 가스 역시 줄이는 효과를 기하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시행 하면서 많은 효율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의 교통시스템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교차로 상에 비보호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고 또한 적색 신호의 신호대기 시에 뒤 차량이 그냥 가라고 크락션을 울리면서 빨리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하는지는 운전자마다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벌어지는 경우로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운전자의 무지가 아닐까 한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 시 사고의 강도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경우가 다반사여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이 규정돼 있고 이 중 녹색 등화에 관한 규정에는 ‘비보호좌회전표시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적색 신호 시에는 원칙적으로 차마는 정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처럼 법령에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으로 운전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56조(벌칙)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8 제4호(신호·지시 위반)에 따라 3~7만 원까지 교통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교통법칙금과 벌점은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적색 신호 시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보행자 또는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이 적용되지만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하고 신호등 없는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그곳의 노면표시나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우선이므로 운전시 주의 의무를 다해 운전을 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사고 시 사고의 강도에 비해 피해가 큰 경우가 다반사여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자들의 보편적인 판단과 시민 사회의 합의 기능을 전제로 한 교통 운용 시스템으로 이를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도 안전운전을 위한 좋은 습관이며,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안전 운전을 해야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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