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재판부, 최순실 공소사실 상당 부분 박근혜와 공모 인정
삼성 승마 지원·72억 원 뇌물 인정…영재센터 후원 무죄

  • 입력 2018.02.13 19:12
  • 기자명 /김소현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 뇌물수수 등 최 씨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