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록 차량 138만여대 3월 말까지 전수조사 나선다

  • 입력 2018.02.20 19:53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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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새고 있는 ‘차량 취득세’를 찾아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성재)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에 따라 타 지역에 잘못 납입된 차량 취득세를 찾아 세수를 올리겠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2010년 12월 1일부터 사용 본거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시군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나 지방세법에는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본다고 돼있다. 

 이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138만여 대를 3월말까지 전수 조사해 창원시에 납입될 차량 취득세를 타 시군에 납부된 경우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다.

 그동안 마산차량등록과에서 지난해 6개월간 등록된 차량 2만여 대를 시범적으로 조사해 타 시군 잘못 납부된 사례를 다수 발견해 창원시가 사용본거지임에도 납세지 착오로 타 시·군에 납부된 취득세 6대분 1696만 원을 납입 조치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제가 시행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며 “우리시로 납입돼야 할 세금이 다른 지자체로 한 푼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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