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최저임금 모른 체…“약속 이행하라”

교통단체 “시, 시나리오 짜놓고 시민평가단에 외압”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처사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입력 2018.02.21 18:55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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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부산교통·부일교통·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이하 진주교통)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진주시 보도자료에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이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의 지나친 외압 등으로 향후 일정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몇몇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들이 인건비 인상 등 시와는 무관하고 개인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민평가단에 요구하는 등 간섭과 외압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인건비 부분은 각자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주교통은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에 어떠한 간섭과 외압을 행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인건비 부분이 시와는 무관하며 각자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시 주장은 시가 이미 결론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시민평가단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진주교통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켜라. 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인건비와 유류비 산정이 시와 무관하고 회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있다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라 표현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이라 굳이 표현한 이유는 최저임금의 법적 강제성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진주교통은 시의 표준운송원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누차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노선개편 용역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음’, 또 2017년 6월 13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산정’을 약속 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런데 지금 와서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업체는 무슨 수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시는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켜라.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책정돼 있는 시급은 6500원이다. 결국 시의 현재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교통은 “진주교통의 경영사정과 입장, 요구사항은 서로 다르지 않고 모두 같다”고 전하면서 “진주교통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인근지자체 수준의 적정임금과 연료비 현실화 등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조차 보장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한다.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시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는 진정, 진주시민 편의가 아닌, 돈 되는 노선으로 재개편과 이·수익노선만의 운행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진주교통이 시 요구대로 이 엄청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단 1원의 재정지원조차 받지 않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시 관내 곳곳의 이용승객이 많은 지역만으로 노선을 재개편하고 적자노선 운행을 전면 중단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진주교통은 “시민평가단 운영과정과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시는 애초 운수업체에 시민평가단 회의 참관과 충분한 발언기회의 보장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진주교통은 시민평가단 운영과정과 논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평가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시작한다. 시민평가단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운영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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