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 측정

소음 피해 환경분재 중재 강화

  • 입력 2018.02.21 19:09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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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민원분석
▲ 층간소음 민원분석

 경남도는 3월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호소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았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가 소음을 측정하려 할 때는 측정비용을 1회당 50~100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무료 측정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와 소음측정대행업체로 구성된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간 면담을 먼저 진행해 분쟁을 중재한다.

 당사자간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고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 되거나 심각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불시에 층간소음을 측정, 그 측정결과를 활용해 중재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층간소음 피해 민원이 76건이 접수돼 환경분쟁조정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양당사자를 중재하고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무료로 배부하는 등의 노력으로 60건을 해결한 바 있다.

 경남도 강호동 환경산림국장은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은 측정된 층간소음을 분석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해 층간소음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이해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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