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본색원 해야 할 도박 행위

  • 입력 2006.05.11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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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도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실은 물론 주택가까지 번지는 도박때문에 사회질서가 급속히 무너지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에 뒤질세라 카지노, 오락실, 경마 등 사행산업이 줄어들기는 커녕 날로 성행하고 있으니 사회적 병폐로 삼지않을수 없다.

본보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진주에서는 장기간 불경기이다 보니 실직자들은 물론 일부 기업인, 직장인들까지도 도박에만 매달려 헤어나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단순도박이 아닌 거액의 판돈을 놓고 노름판을 벌이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 사무실과 부동산, 다방, 음식점 등에서 한판에 수십~수백만원까지 걸고 예사로 판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기야 이같은 도박열풍이 어디 진주뿐이겠는가.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암암리에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예사고 인적이 드문 변두리 지역에서 불빛이 새지않도록 차등막을 치고 벌이는 ‘전문도박장’이 성행하고 있다니 이또한 충격이 아닐수 없다.

이러다보니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도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줄곧 노름을 일삼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철퇴를 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솜방망이식으로 처벌하다보니 발호하는 도박을 발본색원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 되고만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중 5%가량이 도박중독증에 빠져있으니 이 또한 기가 찰 일이다. 문제는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기준에 의해 제재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선량한 시민들의 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정화작용도 할 것이다.

물론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 사행심만 늘어나는 도박중독자들은 ‘단도박모임’을 결성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도 권장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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