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국가 신용 리스크 검사 개선

  • 입력 2008.07.18 00:00
  • 기자명 김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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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량 국가에 대해서도 국별 신용공여한도 설정과 자체평가·보고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익스포져 한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신용등급별 총 익스포져 한도 이외에 필요 시 사업부문별, 거래상대방 유형별, 통화별 한도 관리가 이뤄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에 따른 해외 신용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국가리스크 검사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외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대출, 유가증권,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 국외 신용 익스포져 뿐 아니라 해외 자회사 투자, 전자금융, 외국 업체와의 아웃소싱 계약 등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가별 신용등급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또 국가 리스크를 계량적으로 인식해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등 종합적인 리스크 한도가 설정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국가리스크 검사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국가리스크 동향분석 등 상시감시 결과 국가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시 국가리스크량(계량평가) 및 리스크관리수준(비계량평가)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등 검사가 강화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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