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강피연, 서울 등 7개 도시서 13km 행진…강제 개종 실태 호소
청와대 국민 청원 삭제·기독교언론 외면…“종교 자유 달라”

  • 입력 2018.03.04 17:16
  • 수정 2018.03.04 17:33
  • 기자명 /이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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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경남 동서부지부가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를 펼쳤다.
▲ 4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경남 동서부지부가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를 펼쳤다.

 “강제 개종 피해자 대다수는 개신교 비주류교단 신도라는 이유로 종교계는 물론이고 정부, 사법당국, 언론마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4일 낮 12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경남 동서부지부(창원, 마산, 진주, 김해, 진해, 거제, 통영 연합, 이하 강피연)는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회원 5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를 펼쳤다.

 강제 개종과 이를 사주하는 개종목사 처벌 및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는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총 11만여 명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전국적으로 진행된 궐기대회는 지난 1월 구지인 씨 사망 이후 강제 개종 실태 조사와 개종 목사 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삭제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강제 개종 실태 조사를 통한 관계자 처벌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강제 개종을 장려해 온 한국교회와 기독교언론을 향해 책임을 추궁했다.

 강제개종은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개종교육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강제개종목사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다는 것이 강피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독교계가 비주류교단 신도들에 대한 강제 개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확산시켜 왔음에도 ‘강제 개종’을 부인하고 강제 개종을 하는 이단상담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며 “기독교언론까지 합세해 강제 개종으로 인한 인권문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불법 강제 개종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시민 김 모(여·37) 씨는 “나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 소녀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난다. 국가에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강피연 창원지부장은 “우리는 더 이상 강제개종으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며 “강제개종실태조사를 통한 관계자 처벌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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