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투운동’ 직장 내 성범죄 마침표 찍어야

  • 입력 2018.03.05 19:5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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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걸고 검찰 내 성희롱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젊은 여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맞물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극계의 대부로 불리는 연극연출가 A모 씨의 성추행, 시인이자 모대학교 석좌 교수인 B모 씨의 성추행, 배우겸 교수인 C모 씨의 학생 성범죄 보도가 연일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Me Too(나도 피해자), Withyoo(당신과 함께 하겠다) 운동이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사회 성 인식의 자화상이자 민낯이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가해자 처벌보다는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감추려고 전전긍긍했던 게 사실이며 이것이 직장과 조직이라는 집단 이기주의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희롱·성폭력의 실태이기도 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보면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다양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유형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직장 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며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오면서,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혐오감, 굴욕감으로 직장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에 병을 안고 수치심에 치를 떨면서도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혼자 만에 속앓이로 정신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문제를 제기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 정기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한다.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 향후에는 성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직원들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직장내부시스템과 문화를 성숙시키고 조직 내부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로 다양하게 이뤄지는 직장 내 성문화·성인식을 과감하게 개선해 건강한 일터, 양성이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예방해 더욱더 신명나고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직장을 만들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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