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주인 없는 위험간판 무상 정비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입력 2018.03.13 19:12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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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에서 사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불법 간판이 일제히 철거될 예정이다.

 함안군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주인 없는 간판 무상철거 사업’을 추진, 철거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된 위험간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정돈되고 쾌적한 도시 미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노후 되고 주인 없는 간판, 폭우·강풍 등 재난에 취약해 안전사고 우려로 철거가 필요한 주인 없는 간판, 영업주가 변경됐으나 철거하지 않는 간판 등이다.

 신청은 건물주나 영업주, 건물관리자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오는 4월 2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장방문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철거대상을 확정, 사고 위험이 있는 파손 간판부터 우선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580-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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