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위법 논란’ SM타운 법정다툼 예고

정의당-환경단체, 대량 쓰레기 불법처리 의혹 제기
창원시 “혼합폐기물 적정하게 처리…불법반입 없어”

  • 입력 2018.03.13 19:37
  • 수정 2018.03.13 19:40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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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타운(문화복합타운) 조감도
▲ SM타운(문화복합타운) 조감도

 정의당과 환경단체(이하 정의환경)가 창원SM타운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대량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난 9일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SM타운 공사과정에서 생활, 산업,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2만 7000t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왔다. 하지만 창원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선, 덕동매립장에 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창원시 답변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아예 불출석했고 창원시 담당국장은 SM타운 관련 사안이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분개했다.


 정의환경은 “생활폐기물이라도 가연성 물질이나 폐타이어 등은 분리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 가능한 것만 매립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량 매립으로 드러나 불법처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환경연합은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SM타운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대량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환경연합은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SM타운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대량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환경은 또 “사업 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는 의창구청에 17만t이 매립됐다고 신고, 실질적으로는 2만 7000여 t만 처리했다고 보고해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쓰레기 불법처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창원시장과 창원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환경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폐기물 불법 반입 의혹과 관련해 의창구 폐기물신고처리 부서와 하수관리사업소 매립장 관련부서 입장을 전한다”고 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매립쓰레기는 1988년께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본 공사 시 매립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 3일 창원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천선동 매립장 주민감시원 등이 참여해 성상을 확인한 결과 생활쓰레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폐기물의 분류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견된 폐기물이 5t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분리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지질조사를 통해 매립구간의 최대 토량이 17만t 정도로 추정해 최대치를 폐기물처리량으로 잡았으나 시공과정에서 매립토량을 실제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마사토층 등으로 신고된 17만t에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포함된 폐토석 2만 7000t은 친선매립장과 덕동매립장에 반입처리했다.


 그리고 생활페기물 등이 미소한 폐토석은 4만 5000t과 혼합폐기물 7000t은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총 7만 9000t 정도 폐기물이 발생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매립장에서 적정한 반입을 위해 주민감시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확인했고, 매립장에 반입 및 매립시에도 주민감시원의 확인을 거쳐 작업이 이뤄진 만큼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된 것으로 폐기물처리 과정에 불법 반입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 적법한 터파기 토사 처리를 위해 반출이전에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기관인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우려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SM타운 유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노창섭 창원시의원과 강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제기 이유는 창원시가 SM타운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가 특정 기업에 수백억 원 특혜를 줬다는 등 막연한 추측에 의한 허위의 사실로 창원시장 등을 고발하고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음해성 공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SM타운 유치에 많은 역할을 한 창원시 서울사업소 박재우 투자유치담당은 강 씨와 노 의원을 상대로 1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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