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보이스피싱’ 알면 막을 수 있다

  • 입력 2018.03.15 18:3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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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지난 2006년 국세청 과징금 환급을 빙자한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 개인정보유출, 자녀납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사기사건 등으로 변화하면서 그 수법이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진화해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433건, 피해금액 37억 원으로,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범죄 유형과 이에 대한 몇 가지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으로, 이는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수수료 명목,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 

 대출을 빙자해서 먼저 돈을 요구하면 전부 사기범죄라고 생각하고 절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기관사칭형으로,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거나, 통장이 범죄에 연루 됐다고 속이고 현금을 찾아 집이나 일정장소에 두게 한 다음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해서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평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을 숙지해야 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돈을 송금한 상대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1회에 100만 원 이상 입금 된 경우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없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연이체제도가 있다. 이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더라도 3시간 이내 취소하면 이체가 무효가 되는 제도로, 사전에 은행창구나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보이스피싱 유형을 숙지하고, 지연이체제도 이용 등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이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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