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별도관리 대상자 안내문 발송

공직자·고소득자 등 1630여 명

  • 입력 2018.03.15 19:13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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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15일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경남 도내 병역의무자 1639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남 도내 별도관리 대상인원은 전국 인원 2만 7678명 대비 5.9%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 바 있다.

 별도관리대상자는 18세 병역준비역 편입된 때부터 병역의무종료시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 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관리된다.

 별도관리대상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최성원 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 병적관리대상자의 병역이행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밀하게 관리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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