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2018년도 빈집정비(철거) 및 빈집활용(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창원시 지원대상은 26채로,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 10일까지 의창구청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하면 된다.
빈집정비사업(철거)은 각 동별 단순 철거의 경우 최고 100만 원, 정비 후 공용주차장이나 마을정원, 공동텃밭 등 공공용 부지로 3년 이상 활용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빈집활용사업(리모델링)은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시설, 청년지원시설 등 공공 목적이나 주거용도 반값 임대로, 3년 이상 활용할 경우 최고 2000만 원(30만 원/㎡ 이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의창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