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는 19일 오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황상인 사무과장을 초빙, 경찰서 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대비해 특강을 실시했다.
황상인 사무과장은 특강에서 선거법 주요개정사항, 주요 제한금지내용, 벌칙규정, 신고출동 시 조치사항 등을 강조했다.
공용기 창녕서장은 “선거와 관련, 경찰관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SNS 등 온라인상 댓글게재 금지, 신고 출동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