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20만원 지급

  • 입력 2018.03.19 19:02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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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는 20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최초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유족에게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했으나 전상·공상군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장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시는 형평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보훈명예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정하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총 705건(접수율 96%)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접수해 20일 3월분 보훈명예수당을 최초로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이며,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 사망시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천시에 거주하는 자다.
 
 현재 사천시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와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돼 다시 유족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유족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은 종료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본인이 기.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 중 1명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유가족에겐 승계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사천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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