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없는 ‘선거구 획정’ 법제화 필요

시민주권연합 “의원정수 확정, 선거 1년 전이 마땅”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선관위가 직접 획정’ 주장

  • 입력 2018.03.22 16:00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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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주권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매번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선거구와 의원 정수 확정 시기를 선거 6개월 전이 아닌 1년 전으로 당기고, 애초 획정위가 정치학계, 행정학계가 적용하는 확실한 기준 지표에 따라 ‘적정 인원(의원 정수)’을 산출해 애초에 제대로 된 획정안을 내놓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권연합은 “경남보다 인구가 현격히 적은 전남도의회가 오히려 경남도의회보다 의원 정수가 많은데 의원 정수 산출 기준이 잘못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정치학계와 행정학계가 내놓은 산출 근거나 미국·유럽 지방의회 의원 정수 산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크기에 대해서도 ‘3~5인 선거구제’로 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크기를 2~4인 선거구로 할 수 있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대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이권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주권연합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한 소수정당이라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는 기회를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를 ‘다당제 민주주의’로 전환시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 소수 의견이 존중받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연스레 풀뿌리 정치에서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권연합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직접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최종권한을 광역의회에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며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에 종속되는 결과만 유발한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기준에 있어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5대 5에서 7대 3까지 서로 상이한 비율을 채택했고 서울선거구획정위는 당초 10대 0을 채택 시도한 바 있었다. 선관위가 선거구 결정을 짓는다면 선거구 획정 기준에 있어 지역마다 상이함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권연합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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