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상공원 민간개발사업 행정절차대로 진행”

“공모지침 평가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완료”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지자체 변경 가능”

  • 입력 2018.03.22 18:13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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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섭 창원시 투자유치과장
▲ 정현섭 창원시 투자유치과장

 22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의혹벨트,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중단하라’는 허성무 예비후보자 의혹제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즉각 대응했다.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이번 대상공원 공모지침 평가 내용에 반영하지 않아 중대한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점에 대해 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가표 내용 중 신설된 ‘공원조성면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공원조성면적을 늘리고 비공원시설을 줄이자는 취지 항목으로, 시는 국토부가이드라인 상의 사업면적 30%(213.426㎡)보다 더 강화된 사유지면적의 30%(181,884㎡)로 제한하여 실제는 15~20%정도만 조성되도록 공모지침을 내어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폐율 뺀 용적률만을 평가요소로 정한 점’에 대해 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공원시설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용적률만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 사화공원시 동일한 평가항목”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량평가(500), 정성평가(500)를 동일하게 배점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당초 가이드라인 제정 시 7대 3의 비율로 정했으나 작년 9월 가이드라인 개정 시 6대 4로 조정된 바 있다”며 “정량평가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인 수치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업체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지며, 사업제안서 내용이 시 개발계획, 공원조성 방향 등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토있는 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호 환경국장은 “공원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번 피력해 왔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고안’일뿐으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지역참여업체 비율에 대한 배점이나 참여인력 중 조경기술사의 포함여부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없는 사항이나 시에서는 반영한 사항이다. 대상공원 공모지침도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정해진 행정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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