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 입력 2018.03.22 18:4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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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 방송에서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 피해사실을 보면 대부분 범죄자가 자신의 권력의 우월성을 구사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직장 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처벌을 받는 사람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대다수 직장의 상사나 사용자 등이 행위주체가 되고 그 반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그러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 유혹, 착오에 빠지게 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 간음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를 간음하기 위해 을이라는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을이라는 여자는 갑이라는 남자의 기망에 의해 꼬여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위계의 간음이다. 

 보통 정상적인 여성은 상대방 남자에게 기망, 유혹, 착오에 빠져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적기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영역을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자, 정신박약자, 여성이 술에 취해서 몸을 겨누지 못하는 상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계의 간음죄와 다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유인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위력이라는 유형 또는 무형의 힘을 구사해 여성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을 하는데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질러도 상대방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집단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격을 짓밟는 범죄의 성질이 아주 나쁜 성범죄이다.

 예로 갑이라는 회사 사장이 퇴근 시간이 되자 을의 여직원에게 회사에서 좀 떨어진 가든식당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자 을의 여직원은 개인사정으로 못 간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회사 사장은 같이 식사하러 가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차에 태워 가든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을의 여직원에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을의 여직원을 가든식당 옆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처럼 갑이라는 회사 사장이 고용관계 등에 의한 상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적 월등성을 구사해 사회적 약자인 을이라는 여직원을 성폭행을 한 경우 갑이라는 회사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여직원이 성폭행으로 입은 극한 공포감,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으로 가중처벌의 사유는 심하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극도로 더할 수 없는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가시킨 경우(카메라로 사진을 찍음), 범죄행위에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장애인·정신박약자·심신상실자), 특히 보호구역장소(학교·경찰서·교도소)에서 범죄행위를 가하면 가중처벌 된다. 

 감경사유는 범죄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타인의 강박으로 위협 등에 의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진정한 참된 반성을 한 경우, 초범인 경우, 피해자가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감경된다. 

 이처럼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직장 내 상사가 권력의 우위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갑질 성범죄자 이므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두 번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국가의 교정교육인 법무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감독, 사회봉사와 심리치료 진행을 통해서 가해자도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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