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시행

시설물 이용료 등 감면 혜택

  • 입력 2018.03.22 19:11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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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합천군이 지난 20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관내 군 단위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며 경남도, 창원시, 통영시에 이어 네 번째 조례 제정으로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으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란 3代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조례 제정됐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25.2%가 조례제정을 완료했다.

 경남병무청은 지난 1월부터 관내 시·군을 방문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긍정 검토 중에 있으며, 합천군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원 경남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병역명문가 지원기관 확대 등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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