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창섭 시의원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 입력 2018.03.22 19:20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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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SM타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노창섭 시의원과 시민고발단 대표 강모씨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는 두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동기에 대해 “노 의원과 강씨는 ‘창원SM타운’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본인들의 추측으로 허위발언 등을 함으로써 창원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씨와 관련해서는 “시민고발단 대표로서 SM타운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창원시장 등을 고발했고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도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창원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공개모집, 고발·기자회견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특히 지난 1월 30일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M타운 사업은 한 마디로 SM엔터테인먼트 이름값을 끌어들인 창원시의 사기극에 가깝다. 190억 원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 또한 창원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이라면 진작에 사업 협의 혹은 특수법인이 설립돼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 발언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본인의 추측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 없는 추측을 마치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창원시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막연한 추측으로 시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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