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법성 조각사유

  • 입력 2018.03.28 19:0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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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성요건이란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범죄인가를 밝혀 놓은 것으로 가령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물건을 몰래 훔쳐 가져가는 것이고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폭행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은 위법행위의 전형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 형법상 위법으로 판단하는 범죄 성립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위법성은 법에 어긋나는 성질, 즉 위법한 행위인가를 가리는 것이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법률 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해당돼 법의 질서, 규칙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성은 행위자가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능력자, 즉 사물을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가리고 그 지각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요하며 행위에 있어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위법적이지만 책임성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즉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인 심신상실자, 만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이 3단계로 돼 있는데 이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결하게 되는 사유가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그러면 예로 갑이라는 남자가 밤 늦게까지 회사업무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갑의 집 앞 전봇대에서 을, 병, 정이라는 건장한 남자 3명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다. 

 갑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을, 병, 정이라는 건장한 남자 괴한 3명이 각목과 소주병을 들고 갑을 구타하게 된다. 

 갑도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길에 있던 각목으로 을, 병, 정 3명에게 무작정 필사적으로 각목을 휘둘려 을, 병, 정 3명 중에서 을이 팔과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우 갑의 행위 자체만 보면 각목으로 괴한 을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벌해야 하지만 갑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갑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을 괴한에게 팔과 얼굴에 상해) 위법성이 조각돼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 처벌할 수 없다. 

 이외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피해자 승낙(형법 제24조)이 있는데, 정당행위는 법률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질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학교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체벌이 도를 지나침은 안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체벌이어야 한다. 

 자구행위는 자력으로 침해 당한 권익을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행위로 예로 갑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을이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하는데 갑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배를 타려는 을 채무자를 현장에서 붙잡는 행위가 자력구제다.

 긴급피난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갑이 을의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을의 친구집에 있는 진돗개가 물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갑이 을의 진돗개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갑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을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상해해 달라고 하자 을이 갑의 손가락을 상해한 경우 위법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위법성 조각사유는 법률의 반영에 있어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탄력성 있게 법률에만 국한하면 부당한 때가 많으므로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관습법에 의한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형상으로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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