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조례는 시대 흐름이다”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부결...“도의회 한국당 의원 규탄”

  • 입력 2018.04.16 17:54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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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청소년노동)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권리를 조례부결로 차단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청소년노동은 “지난 4월 1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김지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히며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진출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 노동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20~30%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들은 식당, 패스트푸드, 편의점, PC방, 주유소에서 서빙, 판매, 단순노동, 배달을 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은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도 아니고 자신의 소비와 연결된 과외노동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자리잡은 보편적인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잔업수당, 업무 중 폭언과 폭행 대처방법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노동차별을 막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울 기회는 극히 드물다”며 “청소년노동은 사회에 처음 진출한데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착취, 장시간노동, 폭언폭행을 당하기 십상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몸으로 깨져 가면서’ 생존법을 알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은 “학생들한테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취업시 자신의 기초적인 권리의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이를 외면해 버렸다.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의 서명까지 했던 도의원들이 국가사무, 사업중복, 예산낭비, 특정 조직에 업무 위임 등을 이유로 조례 반대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권리를 배우면 청소년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머리띠 묶고 파업을 할 거라 상상하거나, 어린 학생은 무조건 사업주에 복종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구시대 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생들의 건강한 노동을 잘 보호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경남도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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