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2만 금융소외자 구제 나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재조정 연체이자 감면

  • 입력 2008.07.25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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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72만 사금융 이용자의 본격적인 구제에 나선다.

제도권 금융사와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으로 채무재조정 받아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고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24일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89만명 금융소외자가 약 16조5000억원의 사금융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대출 이자율은 연 7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감면 ▲민간재원 활용 ▲금융소외자에 재활기회 제공 등과 같은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3대 원칙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먼저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원 이하 정상상환자(신용등급 7~10등급자 대상)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승론을 실시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000만원 이하 채무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환승 지원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운영으로 올해 46만명, 향후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자의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창업 지원, 복지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동 네트워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형성하여 금융소외자의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활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이한 법에 산재되어 있는 채권추심 규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 함으로써 상시적 야간 추심 등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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