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점유이탈물 횡령’

  • 입력 2018.04.18 18:2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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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범죄로 순간, 우발적 행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물건 주인이 분실한 물건인 경우 그 물건을 습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고 물건 주인이 물건을 잠깐 어느 장소(미장원)에 놓아 둔 것을 점유자(미장원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이용한 후 그 물건을 원래의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 버리거나 즉시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져간 물건을 자신이 소유화 하겠다는 의사)로 인정 할수 있다. 

 예로 갑이라는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 식당에서 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청소하다가 테이블 밑에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에 현금30만 원이 들어있어 지갑을 식당 주인에게 주지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 버렸다. 

 이와 같은 경우는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은 아직 점유가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서 가져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식당주인이 지갑을 보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고 식당종업원 갑이 취득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형벌은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간에 사람의 주거,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성립해 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해당돼 징역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봐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물건 주인의 의사에 반해 이탈된 물건을 제3자가 습득했을 때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예로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운동한다고 동네 공원을 한바퀴 돌려고 길을 가는데 누군가 길에 잃어버린 값비싼 로렉스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잠시 주위 상황을 둘려보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로렉스 손목시계를 주워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공원 한바퀴를 돌고 집으로 왔다. 

 이와 같은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분실물인 로렉스 시계를 줍는 행위 자체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 안하나 길에서 잃어버린 로렉스 손목시계는 관리자도 없고 그 시계주인 역시 어디서 잃어버린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가 있기에 이 경우는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고 이러한 시계를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불법영득 의사가 있고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벌은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물에 떠 다니는 물건)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이 로렉스 시계를 주워서 가까운 파출소로 바로 가져가 분실물인 로렉스 시계를 주인에게 찾아줬을 때 유실물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20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는 재물의 본래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가 이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소유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의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물건을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하면 주워서 가까운 파출소로 가져다주고 식당, 학교, 카페 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는 관리자에게 맡기면 주인이 찾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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