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검찰 고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고발…“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입력 2018.04.22 19:00
  • 기자명 /박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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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자유한국당이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6·13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곽상도)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형법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나동연 양산시장과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송도근 사천시장 수사의 경우 2017년 12월 26일 송 시장이 한국당 입당 이후 사천시장실,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을 했다”며 “사전조사도 없이 뇌물 은닉처라며 지방선거 참모와 지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자, 사천시청 업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허위 조사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동연 양산시장의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나 시장이 공천을 신청한 이후 나 시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를 포함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의 수사의 경우 경남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조진래 후보 변호인과 4월 출석조사를 받기로 협의했음에도, 3월 30일 조 후보의 창원시장 공천이 확정되자 언론에 소환 조사계획을 흘려 보도되게 하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 청장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야당탄압·정치공작 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청장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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