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거제에서 지원대책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거제시, 기업체, 소상공인협회,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직업훈련, 고용유지·촉진,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산재보험 체납처분 유예 등의 3개 분야로 분류해 지원대책 설명이 이어졌다.
지원 대책으로는 실직자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 추가), 직업훈련 생계비 및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1000만→2000만원), 자영업자·재직·실직자의 직업훈련비 자부담 면제 및 지원한도 (200→300만원)를 각각 상향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휴업수당 3분의 2→10분의 9, 1일 한도 6만→7만원)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납부보험료의 240%→300%)을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각각 유예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설(인건비 2분의 1)한다.
이 밖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1인당 900→1400만원)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취업취약계층→전 실직자)을 각각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잎서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거제를 비롯해 통영, 군산 등 6곳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과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세부지침을 확정, 신규 및 변경된 지원 내용에 대해 사업주, 근로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및 근로자, 실직자들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지원 부분을 잘 인지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지원 대상 요건은 고용노동부의 5월중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