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재정 신속집행,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간부회의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집행 강조
프리랜서 법률상담 지원·운수 종사자 운전여건 개선

  • 입력 2018.04.23 19:49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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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9시, 안상수 창원시장은 4월 넷째주 간부회의를 통해 ‘프리랜서 종사자의고충 및 법률상담 지원 방안 강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재정신속집행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내버스 대책 마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안 시장은 ‘프리랜서’ 종사자의 고충 및 법률상담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최근 심해진 취업난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프리랜서’ 직종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창원시에도 뮤지션, 문학 작가 등 지역 예술인들이나 광고 디자이너, 번역, 인터넷 마케팅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자유계약을 맺다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창원시에 근무하는 공인노무사, 법무관,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표준계약지침을 마련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해 안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경제는 STX조선해양, 한국GM 문제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여전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 상반기 집행 목표액 대비 1분기 집행률이 55.66%로 도내 1위, 전국 市 단위 6위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의 경우 80.13%로 전국 市 평균 54.79% 보다 25%나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


 또 안 시장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 운전자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고 밝히면서 “장시간 운행하던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운전 여건을 개선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현재 운행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버스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격을 갖춘 버스기사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통폐합, 운행시간 단축이 예견되는 등 버스 대란의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내버스는 1일 평균 28만여 명의 시민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자 벗”이라며 “또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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