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3년 연장

2021년까지 기존 면허어업 등 일부행위만 허용

  • 입력 2018.04.23 19:50
  • 수정 2018.04.23 19:51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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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통영시 산양읍 일원 바다목장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을 2021년 4월 22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23일자로 만료돼 수산자원을 지속 보호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일부 행위만 허용된다.

 

▲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도
▲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도


 또한,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통영 바다목장 해역’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 2000ha 면적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추진 중이던 2005년에 수산자원보호수면인 540ha 제외한 1460ha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최초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했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자원조성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점차 확대 지정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민들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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