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소집요구 철회 협의

통영시장, 시의회 의견 수용…극적 철회 결정

  • 입력 2018.04.23 19:52
  • 수정 2018.04.24 17:25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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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의회는(의장 유정철) 지난 1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장이 통영시의회에 요구한 제1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에 대한 통영시의회의 철회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극적으로 철회하게 돼 제186회 임시회는 미개회됐다.


 통영시장이 소집 요구한 제186회 임시회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오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의 회기로 열릴 예정으로 23일 오전 회기결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로 소집요구 철회 공문이 통보돼 왔다. 


 제186회 임시회는 당초 2018년도 의사일정에는 계획이 없던 임시회로 특히, 부의안건 중 ‘삼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심의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해당 공유재산 교환대상지 주민들의 격한 반발은 물론 다수 의원들도 심사 거부 등 임시회 파행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영시의회 유정철 의장은 집행부가 제18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삼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심의안’과 관련된 해당 지역민과 시의원 반대여론을 적극 수렴해 시의회를 대표해 제186회 임시회 소집요구 철회를 시장과 협의했다. 


 통영시의회가 집행부에 협의한 임시회 소집요구 철회를 통영시장이 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안건접수 마감일인 지난 20일 공식문서로 시의회에 제출됐다. 


 유정철 의장은 “삼화토취장 문제는 전 의원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적법한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영시장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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